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3조 (교육훈련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장이 통보한 연도별 인재개발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2. 교육훈련과정3. 교육대상4. 교육인원5. 교육기간6. 기타 필요한 사항
원장은 교육과정이 다른 중앙행정 전문교육기관의 주된 교육과정과 같을 경우 관계기관과 미리 교육 대상인원ㆍ시기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이를 피해야 한다.
이러닝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이러닝 과정 운영계획은 교육기간 및 집합교육과의 연계 여부와 그 비율, 학습 분량 및 학습시간, 평가방법 및 이수기준, 운영요원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조달청 나라배움터(http://pps.nhi.go.kr)를 통하여 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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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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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