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3조 (교육훈련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하여 인사혁신처장이 통보한 연도별 인재개발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2. 교육훈련과정3. 교육대상4. 교육인원5. 교육기간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원장은 교육과정이 다른 중앙행정 전문교육기관의 주된 교육과정과 같을 경우 관계기관과 미리 교육 대상인원ㆍ시기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이를 피해야 한다.
③이러닝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④이러닝 과정 운영계획은 교육기간 및 집합교육과의 연계 여부와 그 비율, 학습 분량 및 학습시간, 평가방법 및 이수기준, 운영요원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조달청 나라배움터(http://pps.nhi.go.kr)를 통하여 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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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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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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