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44조 (해오름관 운영 및 합숙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오름관의 운영은 교육생 자치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합숙교육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음주, 가무, 도박 등 해오름관의 질서문란 행위금지2. 침실에서의 금연3. 해오름관과 그 주변의 청결 유지, 비품 정돈4. 시설물 및 물품의 훼손 또는 분실 시 변상 등5. 기타 원장이 특별히 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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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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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