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44조 (해오름관 운영 및 합숙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오름관의 운영은 교육생 자치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②합숙교육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음주, 가무, 도박 등 해오름관의 질서문란 행위금지2. 침실에서의 금연3. 해오름관과 그 주변의 청결 유지, 비품 정돈4. 시설물 및 물품의 훼손 또는 분실 시 변상 등5. 기타 원장이 특별히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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