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6조 (교재의 편찬 및 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재는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이 집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다른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역량개발원은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통 교과목에 대한 교재를 따로 편찬ㆍ배부할 수 있다.
교육생에게 제공되는 교재는 태블릿컴퓨터를 통한 전자책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교재 구입ㆍ인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이 교재를 제공할 수 있다.
교육방법 및 진행방식, 교재 제공방식,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교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생의 소속기관 또는 교육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러닝을 위한 교재는 개발된 코스웨어를 활용하고 별도로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제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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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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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