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29조 (교수요원의 채용 및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역량개발원’이라 한다)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채용공고를 통해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2조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전임교수로 채용한다.
교수요원은 강의와 교재 집필ㆍ교육 기법의 연구개발과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육생 지도 등을 담당한다.
원장은 주임 및 전임교수 요원 등에 대하여 매년도별로 담당 교과목과 교육기법의 연구개발을 위한 과제를 지정하여 강의 또는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원장은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과정별 주임교수를 교수요원 중에서 지정하여 교육 운영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교수요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원장은 교수요원에 대하여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강사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원장은 주임교수로 하여금 각 교육 분야 별로 전문성을 갖춘 전임교수 1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매년 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정에 대한 운영계획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교수요원, 분야별 주임교수 및 분임 지도교수 등의 구체적 역할 및 업무,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은 별표 5와 같다.
원장은 주임 및 전임교수 요원 등에게 연1회 이상 담당 과목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조달제도 제ㆍ개정된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전임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업무심의회(이하 "업무심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해임 및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2. 연도말 강의 만족도 조사결과 평균 60점 미만인 경우3. 기타 교육과정 신설ㆍ개편 등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원장이 인정한 때
원장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 및 신규 과정운영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의 및 교육운영과 관련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원장은 신규 과정운영자에게 교육과정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1회 이상 조달전문교육 본인 담당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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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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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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