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7조 (콘텐츠실명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업무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콘텐츠 자료에는 작성자의 성명과 소속부서, 전화번호 등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 콘텐츠 내용은 작성자가 책임을 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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