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0조 (홈페이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업무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담당자에게 매월 콘텐츠를 점검하도록 하여 항상 최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③부서장은 홈페이지에 새로운 콘텐츠 신설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으로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 8. 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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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홈페이지 개선 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8. 1.> 홈페이지 개선 요청서 | 홈페이지 개선 요청서 기관(부서)명 | 홈페이지명 (URL) | 요청사항 (메뉴신설 등) | 메뉴명 | 목적 (관련 근거) | 메뉴 위치 | 참고사항 (화면구성도 등) | 붙임 |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위와…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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