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0조 (홈페이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업무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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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담당자에게 매월 콘텐츠를 점검하도록 하여 항상 최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③부서장은 홈페이지에 새로운 콘텐츠 신설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으로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 8. 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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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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