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0조 (홈페이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업무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담당자에게 매월 콘텐츠를 점검하도록 하여 항상 최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부서장은 홈페이지에 새로운 콘텐츠 신설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으로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 8.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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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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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