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4조 (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업무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협력과장(이하 "총괄운영책임자"라 한다)은 국립수산과학원의 모든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23. 8. 1.>
대표 및 분임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 소관 부서별로 홈페이지 운영담당자(이하 "운영담당자"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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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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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