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4조 (서비스의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업무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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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위한 점검을 할 경우2. 서비스 장애 복구(통신회선, 장비 등을 말한다)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3. 정전,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4. 그 밖에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위한 점검을 할 경우2. 서비스 장애 복구(통신회선, 장비 등을 말한다)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3. 정전,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4. 그 밖에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②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는 미리 중단 사유, 기간 등의 안내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은 그렇지 않다.
③관리책임자는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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