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6조 (유지보수 용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업무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관리책임자의 임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업체와 별도의 유지ㆍ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연구협력과장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통합 운영을 위하여 분임 홈페이지의 유지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관리ㆍ운영 책임은 해당 홈페이지의 관리책임자가 진다. <개정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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