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5조 (연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업무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른 기관에서 홈페이지 콘텐츠 연계를 요청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는 콘텐츠 제공의 필요성 및 연계방법 등에 대하여 연구협력과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연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 8. 1.>
관리책임자는 다른 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서비스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허용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저작권 등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연계된 다른 기관 홈페이지의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서비스가 중단되었거나 이용 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링크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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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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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