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5조 (연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업무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른 기관에서 홈페이지 콘텐츠 연계를 요청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는 콘텐츠 제공의 필요성 및 연계방법 등에 대하여 연구협력과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연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 8. 1.>
②관리책임자는 다른 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서비스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허용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저작권 등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연계된 다른 기관 홈페이지의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서비스가 중단되었거나 이용 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링크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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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홈페이지 연계(해지) 사전협의 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홈페이지 연계(해지) 사전협의 요청서 신청기관 정보 | 신청기관 정보 | 신청기관 정보 | 신청기관 정보 | 신청기관 정보 기관명 | | | | 책임자 | 성명 | | 부서 | 책임자 | 직급 | | 연락처 | 시스템명 | | | | 도메인명 | | | | 홈페이지 연계 및 운영계획 | 홈페이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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