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5조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업무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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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국외홍보 및 연구협력ㆍ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국외홍보 및 연구협력ㆍ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부서장은 외국어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료의 제공, 수정, 보완에 협조해야 하며, 연구협력과는 영문번역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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