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1조 (홈페이지 통폐합)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업무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총괄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가 현행화되지 않는 등 일정기간 정상적으로 운여되지 않거나 다른 홈페이지와 서비스가 중복되어 이용자들의 불편을 일으킬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폐합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가 현행화되지 않는 등 일정기간 정상적으로 운여되지 않거나 다른 홈페이지와 서비스가 중복되어 이용자들의 불편을 일으킬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폐합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