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1조 (홈페이지 통폐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업무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가 현행화되지 않는 등 일정기간 정상적으로 운여되지 않거나 다른 홈페이지와 서비스가 중복되어 이용자들의 불편을 일으킬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폐합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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