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1조 (홈페이지 통폐합)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업무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가 현행화되지 않는 등 일정기간 정상적으로 운여되지 않거나 다른 홈페이지와 서비스가 중복되어 이용자들의 불편을 일으킬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폐합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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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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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