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30조 (홈페이지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업무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홍보 팜플렛, 책자, 보도자료 등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생산하는 모든 자료에는 될 수 있으면 홈페이지 주소(www.nifs.go.kr)를 표기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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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