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6조 (관리책임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업무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홈페이지 모니터링 및 서비스 장애 조치3.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비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개인정보보호 및 저작권보호에 관한 사항5. 홈페이지 품질관리 수준진단에 관한 사항6. 자료 유실에 대비한 백업 등 보안대책7.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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