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2조 (게시물의 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업무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건전한 홈페이지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입력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게시물에는 공지 또는 회신하지 않는다.1. 특정 개인, 단체 등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2.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하고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4. 홍보, 선전, 광고 등 상업적인 내용5.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6. 게시자가 자신이 입력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7. 일반 이용자의 주관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 언론기사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게시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8. 「주민등록법」 등에 위배되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연락처 등을 거짓으로 기록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9. 그 밖에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표현
관리책임자는 제1항 각 호 이외의 사유로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게시물 사본을 3개월간 별도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관리자 시스템을 통해 삭제 또는 숨김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리한 사항을 문서로 기록ㆍ보존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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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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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