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 소관 국립수산과학원 · 총 30조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수산과학원 · 공포 2023-08-01 · 시행 2023-08-0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업무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홈페이지 운영제11조 홈페이지 통폐합제12조 홈페이지 평가제13조 장비 유지ㆍ관리제14조 서비스의 중단제15조 연계관리제16조 유지보수 용역제17조 콘텐츠실명제제18조 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제19조 내부 연계자료 관리제2조 정의제20조 콘텐츠 점검제21조 게시물의 본인확인제22조 게시물의 삭제제23조 행정정보 공개제24조 민원서비스 제공제25조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제26조 알림판ㆍ팝업ㆍ배너 등록제27조 개인정보 보호제28조 저작권 보호제29조 보안대책 및 자료백업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홈페이지 안내제4조 관리체계제5조 총괄운영책임자의 임무제6조 관리책임자의 임무제7조 운영담당자의 임무제8조 홈페이지 구축 시 준수사항제9조 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수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