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8조 (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업무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홈페이지에 등록할 경우에는 해당부서는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등록해야 하며, 담당부서에서 등록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②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의 수정ㆍ보완ㆍ삭제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자료를 생산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요 부문은 자료관리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하여 등록된 자료 등을 편집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영담당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④운영담당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관 분야의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 등록ㆍ수정ㆍ삭제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⑤운영담당자는 자료를 등록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등록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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