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8조 (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업무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를 홈페이지에 등록할 경우에는 해당부서는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등록해야 하며, 담당부서에서 등록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홈페이지에 등록할 경우에는 해당부서는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등록해야 하며, 담당부서에서 등록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②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의 수정ㆍ보완ㆍ삭제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자료를 생산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요 부문은 자료관리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하여 등록된 자료 등을 편집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영담당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④운영담당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관 분야의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 등록ㆍ수정ㆍ삭제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⑤운영담당자는 자료를 등록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등록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