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8조 (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업무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를 홈페이지에 등록할 경우에는 해당부서는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등록해야 하며, 담당부서에서 등록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의 수정ㆍ보완ㆍ삭제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자료를 생산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요 부문은 자료관리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하여 등록된 자료 등을 편집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영담당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운영담당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관 분야의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 등록ㆍ수정ㆍ삭제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운영담당자는 자료를 등록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등록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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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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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