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8조 (저작권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업무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홈페이지의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따라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ㆍ운영 해야 한다.
②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을 표시하거나 출처를 밝혀야 한다. 다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자체 생산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저작권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ㆍ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공누리 심벌마크가 표기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ㆍ허락 없이 유형별 이용허락의 범위에 따라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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