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8조 (저작권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업무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홈페이지의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따라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ㆍ운영 해야 한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을 표시하거나 출처를 밝혀야 한다. 다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자체 생산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저작권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ㆍ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공누리 심벌마크가 표기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ㆍ허락 없이 유형별 이용허락의 범위에 따라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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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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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