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0조 (콘텐츠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업무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콘텐츠의 자료 등록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운영담당자에게 보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운영담당자는 요구받은 내용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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