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9조 (보안대책 및 자료백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업무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근통제 관리 및 사이버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수시로 이를 점검해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웹 취약성 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외부 침입에 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자료유실에 대비하여 자료의 백업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자료를 백업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④홈페이지 보안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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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홈페이지 안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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