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7조 (개인정보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업무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직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해야 한다.
운영담당자는 각종 공지ㆍ공고 등을 게시판에 게재할 경우에는 미리 개인정보가 노출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보완한 후 게시해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문서공개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ㆍ카드번호ㆍ계좌번호 등을 말한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개인정보 유출 방안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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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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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