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7조 (개인정보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업무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직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및「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해야 한다.
③운영담당자는 각종 공지ㆍ공고 등을 게시판에 게재할 경우에는 미리 개인정보가 노출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보완한 후 게시해야 한다.
④관리책임자는 문서공개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ㆍ카드번호ㆍ계좌번호 등을 말한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개인정보 유출 방안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⑤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업무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