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9조 (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업무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홈페이지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홈페이지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홈페이지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홈페이지 운영예산에 관한 사항3.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ㆍ확대에 관한 사항4. 홈페이지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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