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업무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구축ㆍ관리ㆍ운영하는 모든 홈페이지(모바일웹ㆍ앱을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②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은 다른 법령ㆍ훈령ㆍ고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지침에서 정하는 내용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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