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3조 (행정정보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업무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에서 총괄ㆍ관리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서 공개로 지정한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정보제공 부서는 공개되는 자료에 비공개 정보 및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공개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정보제공에 따른 문제는 제공 부서에서 책임을 진다.
그 밖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