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3조 (행정정보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업무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에서 총괄ㆍ관리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서 공개로 지정한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②정보제공 부서는 공개되는 자료에 비공개 정보 및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공개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정보제공에 따른 문제는 제공 부서에서 책임을 진다.
③그 밖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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