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8조 (홈페이지 구축 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업무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ㆍ소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분임 홈페이지를 독자적으로 구축하여 서비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중복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미리 연구협력과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 8. 1.>
②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를 구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국립수산과학원의 홈페이지임을 구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ㆍ기관로고(CI) 등을 배치하여 정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 유지2. 대국민 서비스제고 및 정책참여 등을 고려3. 중복성 검토, 웹표준 적용, 최적화, 보안관리 등을 고려하여 「행정ㆍ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가이드」를 준수4. 장애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 등의 웹 접근성을 고려하여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모바일 서비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따라야 함5. 홈페이지 이용자의 문의사항에 대비하여 대표연락처(부서, 기관명, 전화번호 등)를 명확히 작성6. 홈페이지의 성능과 안정성, 유지ㆍ보수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구축7.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을 적용하되 장래의 요구사항도 충분히 고려8. 홈페이지 운영계획 및 현행화 방안을 수립9. 동해, 독도 등 지도서비스 지명표기 오류 방지 고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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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업무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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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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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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