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4조 (민원서비스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업무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이 민원신청과 처리, 상담 등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민원 처리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수산부 민원처리요령」 등을 따른다.
③홈페이지 민원서비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에서 총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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