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5조 (총괄운영책임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업무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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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괄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2.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관련 지침 제ㆍ개정 및 예산에 관한 사항3. 홈페이지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4. 홈페이지 및 콘텐츠 통폐합에 관한 사항5. 분임 홈페이지 구축 사전협의 검토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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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총괄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2. 홈페이지 구축ㆍ운영관련 지침 제ㆍ개정 및 예산에 관한 사항3. 홈페이지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4. 홈페이지 및 콘텐츠 통폐합에 관한 사항5. 분임 홈페이지 구축 사전협의 검토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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