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9조 (내부 연계자료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업무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산연구정보시스템 등 내부 인트라넷 시스템과 연동하여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자료는 비공개 정보 및 개인정보 포함, 저작재산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등록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정보제공에 따른 문제는 제공 부서에서 책임을 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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