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6조 (알림판ㆍ팝업ㆍ배너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업무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거나 의견수렴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알림판ㆍ팝업ㆍ배너를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리책임자는 그 내용, 형식 및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게재 및 삭제여부ㆍ우선순위ㆍ게재기간 등을 결정한다. 다만, 대표 홈페이지의 메인 알림판 게재 및 삭제 여부ㆍ우선순위ㆍ게재기간 등은 연구협력과의 협조를 받아 운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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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홈페이지 알림판·팝업·배너 등록 요청서
[별지 제4호서식] 홈페이지 알림판‧팝업‧배너 등록 요청서 | 홈페이지 알림판‧팝업‧배너 등록 요청서 | 홈페이지 알림판‧팝업‧배너 등록 요청서 | 홈페이지 알림판‧팝업‧배너 등록 요청서 기관(부서)명 | | 성명 | 직급 | | 연락처 | 구분 | □ 알림판, □ 팝업, □ 배너 | □ 알림판, □ 팝업, □ 배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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