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6조 (알림판ㆍ팝업ㆍ배너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업무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거나 의견수렴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알림판ㆍ팝업ㆍ배너를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리책임자는 그 내용, 형식 및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게재 및 삭제여부ㆍ우선순위ㆍ게재기간 등을 결정한다. 다만, 대표 홈페이지의 메인 알림판 게재 및 삭제 여부ㆍ우선순위ㆍ게재기간 등은 연구협력과의 협조를 받아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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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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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