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6조 (알림판ㆍ팝업ㆍ배너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업무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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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거나 의견수렴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알림판ㆍ팝업ㆍ배너를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거나 의견수렴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알림판ㆍ팝업ㆍ배너를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리책임자는 그 내용, 형식 및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게재 및 삭제여부ㆍ우선순위ㆍ게재기간 등을 결정한다. 다만, 대표 홈페이지의 메인 알림판 게재 및 삭제 여부ㆍ우선순위ㆍ게재기간 등은 연구협력과의 협조를 받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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