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9조 (연구개발목표의 조기달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종료일 전이라도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에 대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를 보고하고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종료일 전이라도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에 대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를 보고하고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당 과제에 대한 특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것으로서 제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모두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목표를 조기달성한 과제로 인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목표의 조기달성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후속연구 등 연구목표 변경을 위해 제16조에 따라 협약을 변경한다.
⑤제2항에 따른 특별평가 및 최종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영 제16조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