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8조 (연구개발비의 산정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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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시 과기혁신본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업의 현금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대상기관에 대한 간접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개별과제의 공모 시 과제 제안요구서(RFP)에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업의 현금 부담비율 및 대상기관에 대한 간접비 비율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시 과기혁신본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업의 현금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대상기관에 대한 간접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개별과제의 공모 시 과제 제안요구서(RFP)에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업의 현금 부담비율 및 대상기관에 대한 간접비 비율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단 및 지원조직이 연구성과 권리강화 및 기술이전 사업화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비는 사업단 기획ㆍ관리 과제의 직접비에 계상할 수 있다.
③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우주개발진흥법」 제6조의2에 따른 우주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전액을 출연할 수 있다.
④장관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이하 "기초연구단계"라 한다)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영 제19조제3항 별표 1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과기혁신본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더 높은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⑤「우주개발진흥법」제6조의2에 따른 우주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경우 동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자의 인건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제4항제00호 에 따라 인건비 전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현금으로 계상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집단연구지원사업의 경우 간접비 총액의 50 퍼센트 이상을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적립된 집행잔액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고 별도의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종합관리계좌에 수입 또는 인출이 발생한 경우 기관 회계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수입 및 인출현황을 종합하여 익월 말일까지 연구개발과제별 집행잔액 입금 및 출금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그밖에 연구개발비의 산정, 지급, 관리, 사용, 변경, 사용내역 관리, 사용실적 보고, 정산, 사용잔액의 회수, 이자관리 등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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