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8조 (국제공동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국내 연구개발주체가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 외국 기관 등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제공동연구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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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기술료 등의 감면제24조 · 기술료 등의 납부 유예제25조 · 기술료 등의 징수에 관한 특례제26조 · 기술료의 사용제27조 ·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의 소유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8조 · 국제공동연구사업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