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6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약 당사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약 변경 시 상호 협의를 하여야 하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 당사자 간 통보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약을 변경한 경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협약변경요청 중 주관연구개발기관 변경으로 인한 협약변경요청의 경우 당해 연구개발비로 구입한 연구장비의 소유권은 변경 전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는 변경 전ㆍ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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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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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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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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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