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6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약 당사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약 변경 시 상호 협의를 하여야 하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 당사자 간 통보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약을 변경한 경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협약변경요청 중 주관연구개발기관 변경으로 인한 협약변경요청의 경우 당해 연구개발비로 구입한 연구장비의 소유권은 변경 전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는 변경 전ㆍ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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