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8조 (과제조정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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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제조정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제조정관을 둔다.
②과제조정관은 해당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담당관이 된다.
③과제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유사ㆍ중복과제의 통합, 연구과제의 조직화 등 과제의 조정ㆍ선정 발의2.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선정연구과제 통보3.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구개발제안서의 검토 및 조정4. 연구개발비 지급방법 및 교부 발의5. 연구개발수행의 관리 및 감독6.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7.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과제의 심의ㆍ평가8.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9. 추진위원회의 운영10.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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