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2조 (연구개발정책연구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연구개발사업 관련 기획사업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정책연구심의회(이하 "연구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연구심의회 위원장은 해당 사업의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련 과장,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관계자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연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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