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4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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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평가시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 또는 국민의 평가점수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평가 참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평가시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 또는 국민의 평가점수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평가 참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②장관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별성을 인정할 수 있다.1.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2.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이나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③장관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기준을 공고하고,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를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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