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4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평가시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 또는 국민의 평가점수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평가 참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②장관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별성을 인정할 수 있다.1.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2.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이나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③장관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기준을 공고하고,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를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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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첨 1 · 신규인력 활용계획서(청년고용 연계형)
[첨부 1] 신규인력 활용계획서 신규인력 활용계획서 (청년고용 연계형) 사업명 | | | 연구개발과제번호 |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 실시기업명 | | 실시기업 대표자 | (1) 신규인력 채용 현황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입사일 | 전공 | 최종학위 | 최종학위 | 최종학위 | | | | | | | (2)…
제1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감점의 기준 및 방법
1. 가점 부여항목 가.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가점 부여 나. 최근 3년 이내(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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