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1조 (사전기획)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 기획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기술비지정 연구개발사업 등 연구자가 직접 연구과제를 제안하는 형태의 사업분야는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전 기획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기술비지정 연구개발사업 등 연구자가 직접 연구과제를 제안하는 형태의 사업분야는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장관은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사전 기획을 통하여 연구개발사업을 발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체계2. 연구개발사업의 평가계획3.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인력 확보방안4.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6. 국내외 특허 및 기술 동향, 표준화동향 및 표준특허동향(표준화동향 및 표준특허동향은 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장관은 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연구개발의 효과성을 높이고 인력양성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과 인력양성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할 수 있다.
④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ㆍ특정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에 협력하여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동 기획ㆍ연구ㆍ사업화, 기술이전ㆍ자문 및 보유자원 공동활용 등의 방법으로 산학연협력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