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3조 (추진계획의 수립 및 예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4조에 따른 종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연구개발사업의 연도별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영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연구개발비, 공모 일정 및 지원내용ㆍ기간을 예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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