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6조 (기술료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징수한 기술료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해의 3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4월 말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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