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6조 (기술료의 사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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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징수한 기술료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해의 3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4월 말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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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징수한 기술료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해의 3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4월 말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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