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조 (종합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으로 연구개발사업 종합심의위원회(이하 "종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중ㆍ장기 계획수립 및 연도별 종합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중점 기술개발분야의 설정에 관한 사항3. 중요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③종합심의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종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과 제5항의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위원은 제5조의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분야 전문가, 경제ㆍ산업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종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종합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⑧종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종합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⑩종합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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