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조 (종합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으로 연구개발사업 종합심의위원회(이하 "종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중ㆍ장기 계획수립 및 연도별 종합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중점 기술개발분야의 설정에 관한 사항3. 중요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종합심의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과 제5항의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위원은 제5조의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분야 전문가, 경제ㆍ산업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종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종합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종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합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종합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장이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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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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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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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