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5조 (기술료 등의 징수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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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2025년 12월 31일 이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하여 청년인력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신규채용하고,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한 경우,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를 2년 동안 유예할 수 있다.1. 제3자 실시의 경우, 기술실시 계약 체결일 이전 6개월부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2. 직접 실시의 경우, 과제종료일 후부터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일 후 1개월까지 신규 채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2025년 12월 31일 이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하여 청년인력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신규채용하고,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한 경우,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를 2년 동안 유예할 수 있다.1. 제3자 실시의 경우, 기술실시 계약 체결일 이전 6개월부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2. 직접 실시의 경우, 과제종료일 후부터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일 후 1개월까지 신규 채용
②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기관이 신규채용 한 청년인력의 고용을 제3자 실시의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직접실시의 경우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2년(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이상 유지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유예된 정부납부기술료를 해당 인력에 대해 2년간 지급한 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감면 후 징수할 수 있다. 단, 해당 청년인력의 고용을 기준일로부터 2년간 유지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유예된 정부납부기술료를 본 항에 따른 감면 없이 징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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