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5조 (추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사업별 또는 개별연구과제별로 연구 전반에 걸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각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각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각 추진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 1인은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별 과제조정관이 된다.
⑤추진위원회의 회의는 해당사업별 간사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소집한다.
⑥추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추진위원회 심의의견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⑦평가에 관하여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⑧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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