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5조 (추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사업별 또는 개별연구과제별로 연구 전반에 걸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각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각 추진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 1인은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별 과제조정관이 된다.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해당사업별 간사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소집한다.
추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추진위원회 심의의견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평가에 관하여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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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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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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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