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6조 (정부합동추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공위성 수요부처에서 참여하거나 요청이 있는 우주개발사업에 대하여 그 성과를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위성개발 주관부처 및 수요부처 간 별도의 위원회(이하 "정부합동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정부합동추진위원회는 해당 과제의 수행 및 활용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사업의 추진위원회에 상정한다.
③정부합동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관부처 및 수요부처 간 협의 하에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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