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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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된다.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및 동 법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2. 「우주개발진흥법」 제6조의2에 따른 우주개발사업3.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제8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4. 「원자력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7조에 따라 추진하는 방사선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특구육성사업7.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협동ㆍ융합연구개발사업 및 동법 제18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과학기술 국제화를 위한 사업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된다.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및 동 법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2. 「우주개발진흥법」 제6조의2에 따른 우주개발사업3.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제8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4. 「원자력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7조에 따라 추진하는 방사선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특구육성사업7.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협동ㆍ융합연구개발사업 및 동법 제18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과학기술 국제화를 위한 사업8. 「과학기술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연구성과실용화 지원 시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9.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10.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
②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법, 영,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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