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0조 (연구개발사업단)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산ㆍ학ㆍ연 협동연구 및 학제 간 융합연구를 촉진하고 연구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사업단으로 하여금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일부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연구개발사업단장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의 협약체결2. 소관연구개발과제의 총괄적 관리3. 연도별 자체평가 계획수립 및 평가결과 보고4. 기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대행하도록 정한 사항
연구개발사업단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유형적 성과 및 무형적 성과는 연구개발사업단의 소유로 한다.
장관은 연구개발사업단의 성과분석,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해 별도의 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연구개발사업단 및 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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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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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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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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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