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0조 (연구개발사업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산ㆍ학ㆍ연 협동연구 및 학제 간 융합연구를 촉진하고 연구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사업단으로 하여금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일부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사업단장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의 협약체결2. 소관연구개발과제의 총괄적 관리3. 연도별 자체평가 계획수립 및 평가결과 보고4. 기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대행하도록 정한 사항
③연구개발사업단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유형적 성과 및 무형적 성과는 연구개발사업단의 소유로 한다.
④장관은 연구개발사업단의 성과분석,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해 별도의 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연구개발사업단 및 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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