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9조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연구기획ㆍ관리ㆍ평가를 위하여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사선진흥협회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다만, 장관은 연구개발 성과보급ㆍ사업화의 운영ㆍ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 등의 조사ㆍ분석, 기술기획 및 미래기술수요의 예측 등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3.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성과의 평가, 후속연구 지원 등 연구성과 활용ㆍ확산에 필요한 추가지원 및 관리4. 정부 등의 위탁사업 및 출연금의 관리5. 연구개발사업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법 제33조에 따른 제재처분 평가단 구성 및 운영7. 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참여제한자의 정보 관리8.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9. 연구시설ㆍ장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관리ㆍ감독10.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관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과정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후 예산편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인지한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 관련 정보자료의 무단 유출, 연구개발정보시스템 해킹 등 보안사고2. 연구개발비 횡령 등 전문기관이 대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무단 유출3. 그밖에 전문기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대행업무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항에 따른 보고에 따라 장관은 사고의 경위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문기관, 관련자 등은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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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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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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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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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