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9조 (전문기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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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연구기획ㆍ관리ㆍ평가를 위하여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사선진흥협회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다만, 장관은 연구개발 성과보급ㆍ사업화의 운영ㆍ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 등의 조사ㆍ분석, 기술기획 및 미래기술수요의 예측 등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연구기획ㆍ관리ㆍ평가를 위하여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사선진흥협회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다만, 장관은 연구개발 성과보급ㆍ사업화의 운영ㆍ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 등의 조사ㆍ분석, 기술기획 및 미래기술수요의 예측 등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3.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성과의 평가, 후속연구 지원 등 연구성과 활용ㆍ확산에 필요한 추가지원 및 관리4. 정부 등의 위탁사업 및 출연금의 관리5. 연구개발사업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법 제33조에 따른 제재처분 평가단 구성 및 운영7. 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참여제한자의 정보 관리8.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9. 연구시설ㆍ장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관리ㆍ감독10.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관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과정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후 예산편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인지한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 관련 정보자료의 무단 유출, 연구개발정보시스템 해킹 등 보안사고2. 연구개발비 횡령 등 전문기관이 대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무단 유출3. 그밖에 전문기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대행업무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3항에 따른 보고에 따라 장관은 사고의 경위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문기관, 관련자 등은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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