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7조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의 소유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컴퓨터프로그램,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의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부담자의 공동소유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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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제23조 · 기술료 등의 감면제24조 · 기술료 등의 납부 유예제25조 · 기술료 등의 징수에 관한 특례제26조 · 기술료의 사용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7조 ·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의 소유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국제공동연구사업에 관한 특례제2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