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총 44조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 훈령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23-09-22 · 시행 2023-09-22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 금융소비자보호 고시」 제10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신관서의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체국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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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주관부서 및 담당부서제11조 주관부서 및 담당부서의 업무제12조 주관부서 및 담당부서의 권한제13조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직원제14조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제15조 규정위반 시의 조치제16조 금융상품 판매 직원등에 대한 교육 및 자격제17조 사전협의제18조 금융상품 개발 관련 체크리스트 수립제19조 소비자보호 채널 구축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금융상품별판매ㆍ판매업무별 준칙제21조 영업행위의 일반원칙제22조 정보보호의 원칙제23조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에 관한 사항제24조 판매 관련 평가 및 보상체계제25조 판매 과정 관리제26조 금융상품의 판매 후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제27조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에 관한 기준 및 절차제28조 일반금융소비자의 계약청약 철회에 관한 기준과 절차제29조 금융소비자의 위법계약해지요구에 관한 기준과 절차제3조 정의제30조 민원 및 분쟁처리의 기준 및 절차제31조 민원관리시스템 구축제32조 제도개선제33조 금융소비자와 이해상충 방지제34조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제35조 대리ㆍ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범위제36조 대리ㆍ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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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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