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0조 (정보협조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예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각급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종합ㆍ분석하거나 관련 현황을 작성하기 위하여 각급기관 및 위탁시스템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107조제2항 각 호의 자료 제출 및 관련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종합ㆍ분석하거나 관련 현황을 작성하기 위하여 각급기관 및 위탁시스템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107조제2항 각 호의 자료 제출 및 관련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관계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절차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