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대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상급기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1. 비밀ㆍ대외비를 유통ㆍ관리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2.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적용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3. 외교ㆍ국방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4. 100만명 이상의 개인에 대한「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구축5.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이 필요한 정보통신기반시설 구축6. 제51조의2에 따른 제어시스템 도입7. 재난관리ㆍ국민안전ㆍ치안유지ㆍ비상사태 대비 등 국가위기 관리와 관련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8. 국가정보통신망 등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9. 행정정보, 국가지리, 환경정보 등 국가 차원의 주요 데이터베이스 구축10. 정상회의, 국제회의 등 국제행사를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구축11. 내부망 또는 폐쇄망을 인터넷 또는 다른 정보통신망과 연동하는 사업12.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사업13. 통합데이터센터ㆍ보안관제센터 구축14.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관 인터넷망 등 소속 공무원등이 업무상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인터넷망(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용 무선랜 형태를 포함한다) 및 이동통신망(HSDPA, WCDMA, LTE, 5G 등)의 구축15. 제57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 구축16. 「전자정부법」 제54조의2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사업17. 남북 회담 및 협력사업 등을 위한 북한지역 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18. 외국에 개설하는 사무소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19.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정보화사업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해당기술에 대하여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
②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다.1.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성 검토를 위임받은 사업2. 홈페이지 및 웹메일 등 웹기반 정보시스템 구축3.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4.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정보의 소통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5. 제2조제11의2호에 따른 상용 인터넷망(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무선랜 형태를 포함한다)의 구축6. 내부망에 구축하는 공무원등의 인사ㆍ복지시스템7.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정보보안컨설팅 등 용역사업8. 기존 분리된 내부망ㆍ기관 인터넷망간 자료전송시스템 구축 등 후속사업9. 대규모 백업ㆍ재해복구센터 구축
③하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자체 보안성 검토를 실시한다.1. 제45조제1항에 따른 영상회의시스템을 내부망 또는 기관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구축하는 경우2. 제86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인터넷과 분리하여 구축하는 경우3. 백업시스템 구축4. 대민(對民) 콜센터시스템 구축5. 제15조제1항 각 호의 정보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예산이 5억 원 미만인 정보화사업6. 제15조제1항 각 호의 정보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개인정보가 5만 건 미만인 정보화사업7. 상급기관으로부터 보안성 검토를 위임받은 사업8. 기타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④상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하급기관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대상 중에서 하급기관이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유형에 대하여는 개별적 검토에 갈음하는 기준을 미리 작성ㆍ배포할 수 있으며, 하급기관의 장이 이를 준수하여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급기관의 장은 해당 정보화사업을 현황을 파악하여 제19조에 따른 제출시에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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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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